장학사업안내

1. 공고일 기준 1년 전부터 본인 또는 보호자(부·모 중 1명)의 주민등록이 고창군에 있으면서 고창군 관내 학교(초·중·고)의 재학생과 고창지역의 고등학교를 졸업한 대학생

2. 고창지역 외의 고등학교를 졸업한 대학생(2년제 포함)은 본인 또는 보호자의 주민등록이 3년이상 계속하여 고창군으로 되어 있는 학생.